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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내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 15:05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요, 건보정책위에서 2021년도 보험료율 결정, 올해(6.67%) 보다 2.89%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올해 4월 부과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6.86%)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판매업소에서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제출토록 하는 개선안이 담겼다.

    또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서 고등교육법 상 대학 시간강사 용어가 강사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정신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로 추가된다. 예비급여 결정은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예비급여와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선정한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귀속분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난달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세대 가운데 지난해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과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그동안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2만8000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4700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공단은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달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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