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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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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요. 각각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Q.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해요. 
    3)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만약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어요. 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 +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버팀목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종 및 대상지급 기준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5종 및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숙박시설 등200만 원
    일반업종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100만 원 

     

    Q.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르면 신청한 당일(11일) 또는 다음날(12일) 안으로 받을 수 있어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1월 11일(월)~12일(화) 이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들어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1) 1⋅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 단,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0년 12월 15일~24일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3)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1월 15일(금)에 별도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Q.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 신규로 받게 되는 사람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① 지난 번과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
    ②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았던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 받은 경우
    ④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9:00~1월 11일(월) 18:00까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이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Q.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존대상자의 경우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급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특히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업종에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8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어떻게 진행되나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달 8일부터 노래연습장의 집합이 전면 금지됐다
    사진 설명,

    지난달 8일부터 노래연습장의 집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11일부터 우선 지원 대상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 문자를 받은 해당 소상공인은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아닌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심사를 거처 100만원을 받는다.

    기존 긴급지원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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